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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입당/탈당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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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당/탈당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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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원가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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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당

국민우선당 오직 자국민(대한민국 국민) (자필로 서명)

(단 정당법 4장 22조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분들은 당원 가입이 제한됩니다. )

정당법

제 4장 정당의 입당·탈당

​

제 6장 정당활동의 보장

​

제 22조(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)

​

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

​

    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개정 2011.7.21., 2012.2.29., 2013.12.30>

​

1.「국가공무원법」제 2조(공무원의 구분)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제 2조(공무원의 구분)에 규정된 공무원. 다만, 대통령, 국무총리, 국무위원, 국회의원, 지방의회의원, 선거에

 

   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,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•비서관•비서•행정보조요원, 국회 상임위원회•예산결산특별위원회•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 보

 

    조요원, 국회의원의 보좌관•비서관•비서,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,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•행정보조요원과 「고등교육법」제 14조(교직원의 구분)     

    제 1항•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.

​

2.「고등교육법」 제 14조 제1항•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

​

3.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.

​

제 42조(강제입당 등의 금지)

​

①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

   

    당원이 되지 못한다.

정당사무관리 규칙

제 4장 정당의 입당·탈당

​

제15조(입당원서 등의 관리)

​

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입당원서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탈당신고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.

당원가입 절차

온라인을 통해 당원 가입을 신청하거나 아래의 입당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출력하여 필수사항 작성 및 서명(날인)한 뒤,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국민우선당 시·도당 또는 중앙당 으로 우편 또는 FAX로(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) 입당원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 (온라인으로 당원가입한 분은 제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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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원탈당 절차

아래의 탈당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출력하여 필수사항 작성 및 서명(날인) 하여,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국민우선당 시·도당 또는 중앙당 조직국으로 우편 또는 FAX (               )로 탈당원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 (자필로 서명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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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국민우선당(가칭) 중앙당 창당 준비 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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